골프장서 머리에 공 맞아 사망한 여성…함께 골프 친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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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동행인과 캐디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동행하던 6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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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동행인과 캐디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동행하던 6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공을 칠 때 B 씨가 앞을 지나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B 씨가 연습으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고 당시 골프장 캐디는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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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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