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 안전한 강원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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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방송사와 함께 13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재난방송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를 개최했다.
2018년 발족한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2조의3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도와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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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방송사와 함께 13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재난방송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를 개최했다.
2018년 발족한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2조의3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도와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청 재난 관련 부서 실·국장(6명)과 도내 언론 방송 종사자(8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통보문 개선 △재난방송 실시기준 개선 △산불 발생(우려) 대응 방송자막 송출 방안 등 3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방송 통보문은 글자 수를 250자 이내로 제한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송출해 전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난방송 실시기준에 ‘가축질병’ 유형을 추가하여 재난방송 대상을 명확히 했다. 산불 발생 또는 우려 시 방송자막 송출 문안과 송출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했다.
김명선 도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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