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손실 책임 안묻는다”...임직원 면책조치 6개월 연장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11.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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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1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 규제 비율(20%)를 넘어도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을 면책해주는 조치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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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시장 점검회의
트럼프發 변동성 완화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유지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37조6000억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 규제 비율(20%)를 넘어도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을 면책해주는 조치도 적용 중이다.

이날 정부는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 완화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제반 여건을 감안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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