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관련 군사기밀 반출·보관 전 연구원 '혐의 부인'

김지현 기자 2024. 11.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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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개발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반출·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구원 A씨(6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문건을 반출해 보관해 온 것은 맞으나 문건 전체가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군사기밀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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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개발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반출·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구원 A씨(6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문건을 반출해 보관해 온 것은 맞으나 문건 전체가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군사기밀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A씨가 반출한 문건이 군사 상급 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가져간 문건 전체가 군사기밀에 포함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문건 전체가 아닌 일부 표시된 부분만 기밀에 해당하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이 다르지만, 문건 자체가 군사기밀이라는 검찰 측 주장대로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겠다"고 조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B 민간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며,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연구 탐색 개발사업에 참여해 군사기밀을 취급했다.

이듬해 회사를 나오게 된 A씨는 회사 공유폴더에서 육군합성전장체계 관련 운영보고서와 분석 자료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담아 집으로 반출, 2022년 6월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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