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박계교 기자 2024. 11.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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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내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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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내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내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 경주·포항·안동·고령·성주, 대구 달성,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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