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27대 성북천에 집어 던졌다가...2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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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27대를 서울 하천으로 내던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따릉이 27대를 하천에 내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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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27대를 서울 하천으로 내던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9일과 1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3교와 보문2교에서 따릉이 27대를 세 차례에 걸쳐 하천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북천에 떨어진 따릉이 일부는 본체 프레임과 앞바퀴가 완전히 분리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성북3교 아래에 따릉이 여러 대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A씨가 따릉이를 차례차례 하천과 산책로 쪽으로 던지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불화와 교우관계 문제로부터 비롯된 울화를 달리 풀 방법을 찾지 못해 따릉이 자전거를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가 따릉이를 파손한 것 외에 지난해 10월 필로폰 드라퍼(dropper) 범행으로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따릉이에 불을 붙이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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