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23건…전년보다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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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의 체불·출석 불응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근로자의 퇴직금 220만 원을 체불하고 9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신문과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업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근무기록을 확보, 범죄사실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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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의 체불·출석 불응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올해 11월 기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23건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6건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용직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569만 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건설업자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체포했다.
청년근로자의 퇴직금 220만 원을 체불하고 9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신문과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업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근무기록을 확보, 범죄사실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근로자의 임금 21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여온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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