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체결 '아직'…내년 넘어가나

김성수 2024. 11.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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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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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
당초 올해 상반기 토지계약 체결 '목표' 였지만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
입찰가 조정 '아직'…실제 계약체결 시점 '유동적'
이 기사는 2024년11월13일 16시3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이 목표였지만,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실제 체결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

(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
◇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

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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