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로 ‘위로 휴가’ 51일…전역 후 ‘집행유예’

추재훈 2024. 11.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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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허위 문서로 위로 휴가 51일을 받았던 전역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에 입대한 A 씨는 이듬해부터 2023년 전역 직전까지 1년여간, 근무를 피하고 집에서 쉬기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신청하고 상관이 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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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허위 문서로 위로 휴가 51일을 받았던 전역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에 입대한 A 씨는 이듬해부터 2023년 전역 직전까지 1년여간, 근무를 피하고 집에서 쉬기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신청하고 상관이 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거로 드러났으며, 복무 중엔 처벌을 받지 않다가 전역 후 혐의가 적발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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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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