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사망’ 전 꼬집고 밀고 “140차례 학대”…CCTV 삭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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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 A씨가 과거에도 피해 아동을 14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A씨가 지난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최소 140여 차례 B군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된 가운데 경찰은 CCTV 복원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학대 혐의들도 추가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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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은 사건 일어난 직후 CCTV 삭제
경찰, CCTV 복원했더니 140차례 학대 정황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 A씨가 과거에도 피해 아동을 14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복원한 영상에서 A씨는 가만히 있는 5세 아동 B군의 머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볼을 심하게 꼬집었다. 또 A씨가 갑자기 B군의 얼굴을 밀치자 B군이 넘어질 듯 뒤로 밀리는 모습 등도 담겨있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A씨가 지난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최소 140여 차례 B군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삭제된 CCTV에는 B군이 혼수상태에 빠졌던 날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해당 태권도장에서 A씨는 5세 아동 B군을 말아둔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27분간 꺼내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11일 JTBC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돌돌 말아 세워 놓은 높이 약 124cm의 매트 구멍에 B군을 거꾸로 처박았고 폭이 약 20cm인 구멍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어 숨을 쉴 수 없게 된 B군은 “살려달라”며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A씨는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B군을 방치했다.
약 27분이 지나고 B군의 다리가 축 처진 뒤 뒤늦게 A씨가 매트 안에서 B군을 꺼내 안고 뛰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7월 23일 사망했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병원 측과 협의한 뒤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B군 어머니는 “(병원에) 식물인간이라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 제발 부탁 좀 한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 바짓가랑이 잡고 빌어보고 했다. (화장장에) 관이 오지 않냐. 관이 너무 작았다”며 오열했다.
이후 B군 어머니는 해당 보도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댓글 창을 통해 CCTV를 공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제가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런 비극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더 나아가 아동법(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몇 명의 아이들이 못다 핀 꽃이 되어야 강화되겠느냐. 제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됐지만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잊히면 안 된다.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아들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애끓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된 가운데 경찰은 CCTV 복원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학대 혐의들도 추가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최종 변론이 종결된 다음 달 19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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