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콜옵션 행사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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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가 강화된다.
콜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비롯해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와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이 핵심이다.
또 불공정거래 악용 우려와 관련,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CB) 등 취득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 방안(소각 또는 재매각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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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가 강화된다. 콜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비롯해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와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시스템 구축과 공시서식 마련 등 관계기관·기업의 준비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환사채(CB)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행·유통 과정에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CB)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 악용 우려와 관련,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CB) 등 취득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 방안(소각 또는 재매각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에는 희석 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는 날’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전환사채 #CB #금융위원회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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