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처방 전에 환자 투약이력부터 확인…캠페인 시작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1.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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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처방을 중단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이 추진된다.

특히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 펜타닐 외에 아직 규제가 미비한 프로포폴 등은 '의료쇼핑' 우려가 높은 만큼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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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열린 '서울시-서울시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식'에 참석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의료기관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처방을 중단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캠페인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 전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 펜타닐 외에 아직 규제가 미비한 프로포폴 등은 '의료쇼핑' 우려가 높은 만큼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투약 시에는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환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도 마약류 오남용 시 법적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려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자신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포스터 부착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우선 1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고, 제도적 대응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남용의 악순환을 끊길 바란다"며 "서울시의사회와 협력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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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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