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3명 달해…9억 7000만원 반환 예정

김소연 기자 2024. 11.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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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이 적발됐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 15명이 적발됐다.

이현옥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발하고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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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이 적발됐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 1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평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사업장의 노무관리체계가 열악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일하며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허위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고자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모해 약 85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20명도 붙잡혔다.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한 부정수급자 46명과 노동당국 내부 감시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에서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 실업인정신청 등 방식을 쓴 부정수급자 32명이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적발한 113명 중 61명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약 9억 7000만 원을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현옥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발하고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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