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팡이 독소 '푸모니신' 초과 검출된 과자 회수 조치

송서영 shu@mbc.co.kr 2024. 11.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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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자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중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1킬로그램당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4밀리그램의 푸모니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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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자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중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1킬로그램당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4밀리그램의 푸모니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8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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