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팡이 독소 '푸모니신' 초과 검출된 과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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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자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중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1킬로그램당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4밀리그램의 푸모니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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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자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중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1킬로그램당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4밀리그램의 푸모니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8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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