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노조위원장 징계한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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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가 노조 위원장을 징계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전남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지지엠은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단체교섭 대화상대로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13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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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가 노조 위원장을 징계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전남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지지엠은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단체교섭 대화상대로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13일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11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문회의를 열어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부당 정직과 부당 보직해임을 인정했다. 앞서 지지엠은 품질관리부 파트장인 김 지회장이 6월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와 보직 해임을 통보해 노조 반발을 샀다.
전남지노위는 또 회사 소식지 등을 통한 노조를 비방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지지엠은 소식지 ‘행복한 동행’에서 노조원들이 손팻말을 항의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몰지각한 인원’ ‘막돼먹은 행위’라고 지칭했고 노조가 광주광역시의원 등과 진행한 간담회를 두고 “회사 문제를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 이슈화 하는 것은 이미 노조의 순수성을 잃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전남지노위는 지지엠의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노위가 회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며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 김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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