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법 6개 합의…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논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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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6건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 70여 개는 추가 논의한다.
대상 법안 중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중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날 하지 않았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의원회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 법안을 결정하기 위해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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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 법안 70여 개 추가 논의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제자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6건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 70여 개는 추가 논의한다. 대상 법안 중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중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날 하지 않았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의원회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 법안을 결정하기 위해 회동했다. 회동에는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는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 6건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건축법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을, 국민의힘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을 제안해 합의에 성공했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통과시킨다.
회동에서 결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은 70여 건이다. 여야는 각 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법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혁신성장법(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정부조직법이다.
여야는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들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도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 민주당은 필수 인프라 제공으로 방식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수용 가능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 법안 70여 건을 확인했다”며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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