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조례…제주도, 재의 요구

양영전 기자 2024. 11. 13.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를 두고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폐지하기로 한 오름 불 놓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의결서 3분의 2 이상 찬성시 공포
법령 위반 논란까지 일며 갈등 심화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021년 3월13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제23회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를 두고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폐지하기로 한 오름 불 놓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공익에 현저하게 반할 경우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8일 도민 128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이 조례안은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전후 목초지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 놓기 재현이 조례안에 포함되면서 앞서 제주시가 원탁회의를 통한 숙의형 정책 개발을 거쳐 오름 불 놓기를 폐지한 뒤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름 불 놓기를 포함한 것은 2034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 도정 방향과 맞지 않고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오름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상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어겼고, 허가권자가 아닌 애월읍장이 불 놓기를 허가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월읍이 지역구인 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위반 논란은 행정의 유권해석일 뿐 최종적인 법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의 요구가 접수되면서 도의회는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거부 이유를 청취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다만 폐회 중이거나 본회의가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재의결에서 과반수 출석에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장은 이송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