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불법추심 구속수사"…30대 싱글맘 사망에 尹대통령 엄단 지시

송태희 기자 2024. 11.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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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추심 근절 지시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무는 13일 박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추심 사건을 수사할 때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입니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환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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