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온천’ 즐긴다…이색 여행지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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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따뜻한 온천욕과 캠핑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 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영업장'이 온천수 이용시설에 추가되면서 캠핑장·글램핑장 등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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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이용허가시설에 ‘아영업장’ 추가
지하수 개발 범위 확대…1일 양수량 30→45t
앞으로 따뜻한 온천욕과 캠핑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 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욕탕, 숙박시설, 난방·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에만 온천수 이용이 한정됐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영업장’이 온천수 이용시설에 추가되면서 캠핑장·글램핑장 등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이번에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온천수를 지하수로 이용하면서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온천원보호지구 범위를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구역 범위가 10%였는데, 20%로 확대된다.
이처럼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단축되면서 지자체와 온천 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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