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여의도…경우의수 따지며 초긴장
법원 "법익고려 생중계 안해"
무죄판단땐 野 정권심판 고삐
16일 범야권 집회 동력 얻을듯
의원직 상실형땐 '일극' 균열
사법부압박 되레 역풍불수도
與, 김용-유동규 돈거래 공세
野, 1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여의도에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거법 1심 선고공판은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13일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는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일단 이 대표의 선거법 1심에 대해 △무죄 △100만원 미만 벌금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3개 시나리오에 따라 정국 영향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족쇄를 벗고 정권심판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선거법 판결 이튿날인 오는 16일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연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무죄가 아니어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내려지면 이러한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는 형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1심에서 선고될 경우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판결에 저항해 사법부 심판론을 강화할 경우 중도층의 부정적 기류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그럴 일도 없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단일대오 기치 아래 똘똘 뭉쳐서 정권심판론을 띄우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에는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위증교사 혐의는 경우에 따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날 여야는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례적으로 공개회의를 자처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한준호 검독위원장은 "정권의 정치검찰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기소"라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과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인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도 뺐는데,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서는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전형민 기자 / 최희석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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