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다시띄운 韓 "늦어도 너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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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언급해온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에 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13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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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막으려면 필요"
박지원 입장변화 기회 본듯
대공수사권 정상화도 주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언급해온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에 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13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11월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이제는 간첩법 개정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간첩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해당 논의는 21대 국회에서도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한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 7월 말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이 중 3건은 민주당 의원이 냈지만 정작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다른 나라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태도 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박 의원은 기존 입장을 바꿔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법 통과가 가능하다"며 직접 간첩법 개정안을 냈다. 이날 기준 이번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은 여당에서 12건, 야당에서 6건 발의됐다.
한 대표는 간첩법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대공수사권도 전문성 있는 정보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간첩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 수사의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은 민주당이 2020년 국정원법을 개정한 뒤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그러나 국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수사로 100여 명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내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공수사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 대표는 앞서 "경찰·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정보기관의 수사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면서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공수사권의 복원은 조태용 국정원장도 후보자 당시 강조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올 초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는 국정원만큼의 해외 정보망이 없고 사이버 기능이 국정원만큼 없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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