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활용한 대주주 `편법 지분확대` 막는다…거래소, 공시 기준 강화

김남석 2024. 11.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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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CB)를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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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상장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CB)를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CB를 만기 전 취득한 뒤 최대주주 등에게 재매각해 공시 없이 지분을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CB뿐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번복할 경우, 당초 공시한 취득 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할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거래소는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미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코스닥 상장법인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영문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 거래일로 변경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 시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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