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장학사…인천교육청, 법률 위반 여부 검토

박소영 기자 2024. 11.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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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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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는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해당 시국선언문을 통해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 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됐다"며 "새로운 사회와 교육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위해 법률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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