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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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1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 지원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 정부안에 반영이 확정된 특례사무 외에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국방 중소기업 지원 참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창원시 특성에 필요한 특례사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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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1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 지원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 정부안에 반영이 확정된 특례사무 외에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국방 중소기업 지원 참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창원시 특성에 필요한 특례사무가 추가됐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례 지원 등을 포함해 특례시 특별법이 원활하게 작동해 효과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김종양 의원은 "국회 등원 후 업무보고부터 국정감사까지 끈질기게 특례시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챙겨왔다"며 "정부도 큰 차질없이 이미 정부안을 마련했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최초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곧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조만간 시작될 본격적인 법안 심의도 철저히 준비해 창원특례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법안을 특례시다운 특례시, 통합 성공모델 창원특례시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법 마련을 천명한 이후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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