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자' 곰팡이 독소 기준 초과…"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송종호 기자 2024. 11.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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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과자에서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서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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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조치
독팡이 독소 '푸모니신' 기준치 초과돼 회수
[서울=뉴시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서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된 과자에서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서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과자는 전남 구례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 10. 26.'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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