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차단 위해 '불법 소나무 이동'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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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점검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소나무류,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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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산림청이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3일 산림청은 다음 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점검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소나무류,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 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 이동 또는 훈증 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 의심 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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