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캠퍼스서 학생 연행 논란…민변 "인권침해" 규탄
홍승연 기자 2024. 11. 13. 17:48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학내 정치활동 불허 조치에 항의하던 대학생 단체가 경찰에 연행된 일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위법적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3일) 부경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대에서 벌어진 집회의 자유 침해와 불법체포 감금 행위를 적극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부경대는 정치 목적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학칙 규정을 근거로 청년들이 적법하게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방해했다"면서 "학교 측이 내세운 그 학칙의 규정이란 무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인권침해로 판단하며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그 어느 곳보다도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인 대학교 내에서 이런 행위가 자행된 것은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만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퇴진 부산 대학생 행동' 소속 학생 9명은 대통령 퇴진 관련 투표시설을 철거하라는 요청을 학교 측으로부터 받자 총장실 앞에서 2박 3일 농성을 하던 중 퇴거 불응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부경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대학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건전한 지성인을 키워내는 곳"이라면서 "부경대가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국립부경대학교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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