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1심선고…생중계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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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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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길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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