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올린다…여야 합의

한류경 2024. 11.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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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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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은행이 파산하는 등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정부나 위탁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1인당 국내총생산 상승 등 경제적 상황 변화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과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 지원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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