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이사 "박장범 부실검증, 이사장이 유감 표해야"

윤유경 기자 2024. 11.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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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야권 이사가 'KBS 이사회에서 박장범 사장 후보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이사장이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기석 이사장은 관련 발언을 제지하는 한편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할 일"이라며 "이사회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나"라고 반박했다.

서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다 밝혀지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이사회가 하나"라며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할 일일이다. 이사회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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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사 비판에 서기석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할 일, 이사회가 국회 권한 침해하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사진=KBS

KBS 야권 이사가 'KBS 이사회에서 박장범 사장 후보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이사장이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기석 이사장은 관련 발언을 제지하는 한편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할 일”이라며 “이사회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나”라고 반박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관에서 진행된 KBS 임시이사회에서 야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김찬태 이사는 이사회 안건 논의에 앞서 박장범 후보의 부적격성을 지적했다. 김 이사는 “27대 사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예정돼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박장범 후보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KBS 사장 최종 후보가 박장범 후보로 결정된 뒤, 박 후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6월)까지 8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45만72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4건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신호 위반이다. 앞서 박 후보자는 초등학교 배정을 앞둔 아들을 친척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결정했던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3대가 7차례 압류 등록된 내역도 확인됐다. 이 밖에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수년 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김찬태 이사는 “이사회가 나름 살펴봤지만 결과적으로 부실검증을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도덕성에 맞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기석 이사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사회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 이사의 말을 끊었다. 이에 김 이사가 발언을 통제하느냐고 항의하자, 서 이사장은 “발언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의사진행발언은 본건 의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이사장이 이사들을 대신해 유감을 뜻을 표해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이사장이 “나는 관련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하자 김 이사는 “그러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다 밝혀지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이사회가 하나”라며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할 일일이다. 이사회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나”라고 따졌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인철 이사는 김 이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철 이사는 “이사가 공개된 석상에서 개인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발설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여권으로 분류되는 권순범 이사도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정의가 있다”며 “무엇이든지 하고싶은 얘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KBS 야권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은 지난달 23일 KBS 사장 후보 3명의 면점심사까지 진행한 뒤 선임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퇴장했다. 이후 여권 이사 7인은 박장범 후보를 최종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야권 이사 4인은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선임된 이사 7인 임명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이 의결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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