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간부, '단란주점 접대 의혹'에… "사실무근"

장동규 기자 2024. 11. 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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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가 강남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이가 경찰 간부와 다툼이 생겼고 사업가 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기사와 관련해 고발장이 수리됐다"며 "고발인, 피고발인 및 혐의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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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가 강남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사진은 공수처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 고위 간부가 강남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 간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고위 간부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로 B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청탁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이가 경찰 간부와 다툼이 생겼고 사업가 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기사와 관련해 고발장이 수리됐다"며 "고발인, 피고발인 및 혐의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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