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줘"…교도소 가려고 편의점서 1만5000원 뺏은 30대

박양수 2024. 11. 13.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벌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물품을 챙긴 A씨는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5분가량 서서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끼니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 CCTV 화면. [경찰청 유튜브 캡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벌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들고간 낫을 보여주며 도시락, 담배, 진통제 등 1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물품을 챙긴 A씨는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5분가량 서서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를 든 그에게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잠깐 동안 대치했지만, A씨가 곧바로 흉기를 버리고 체포에 응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끼니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물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