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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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농업부산물은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할 경우 전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농촌 경작지와 마을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2차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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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농민이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보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는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 보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1kg당 70~190원, 농약용기 병류 kg당 300원, 플라스틱류 kg당 1600~1920원, 봉지류는 kg당 3680~4416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농업부산물은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할 경우 전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농촌 경작지와 마을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2차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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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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