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도시 사각지대’ 아산시 등 3곳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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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대도시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충남 아산시와 경북 구미·강원 원주시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50만 대도시를 기준으로 삼는 도시 면적 1000㎢ 이상 규정을 500㎢로 하향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의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인 '인구 30만 이상·면적 1000㎢ 이상'에서 면적 기준을 500㎢로 하향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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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면적 1000㎢서
면적 기준 500㎢로 낮춰야"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50만 대도시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충남 아산시와 경북 구미·강원 원주시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50만 대도시를 기준으로 삼는 도시 면적 1000㎢ 이상 규정을 500㎢로 하향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이날 제출했다.
건의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인 ‘인구 30만 이상·면적 1000㎢ 이상’에서 면적 기준을 500㎢로 하향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도시 면적이 1000㎢ 에 달하지는 않지만 인구 30만을 훌쩍 넘겨 대도시 이상의 행정 압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건의안의 골자다.
특히, 아산시는 전국 도시개발 수요 2위에 올랐으며, 2023년에는 1위로 상승했다.
아산시는 "아산·구미·원주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희망 모델"이라면서 "조속한 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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