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국힘 "아쉽" 민주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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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 등은 선고 생중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라면 스스로 생중계 요청하라'고 압박해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생중계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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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30분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판사 신변보호 강화를 검토하는 등 법정 내 질서·보안유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가능해졌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가 3차례 있었다. 피고인이 반대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이 대표 사건에서 최종 불허한 셈이다.
'이재명 선고 생중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 등은 선고 생중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라면 스스로 생중계 요청하라'고 압박해왔다. 반면 장외에서 무죄 탄원 서명운동을 벌여온 민주당은 "망신 주기"라면서도 공식입장은 내지 않았다.
여당은 "아쉽지만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이 무죄'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달라"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생중계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민주당도 이날 김연욱 선임대변인 논평에서 "아쉽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렇다고 이 대표의 죄가 덮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의 대규모 탄원서 제출과 집회 비판은 이어갔다.
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부 결정 관련) 지도부에서 이야기는 없었지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대책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위원회 회의 공개발언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1심 생중계 불허에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인 2021년 12월 '대장동-화천대유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15일 기소 2년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현직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선거법 사건에서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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