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안돼"…충북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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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폐비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에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농민이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보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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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폐비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에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농민이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보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도 이뤄진다.
도는 또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당 70~190원, 농약 용기 플라스틱류는 ㎏당 1600~1920원, 봉지류는 ㎏당 3680~4415원의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작지에서 수거한 농업부산물을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면 시군이 수거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농촌 환경개선과 2차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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