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안돼"…충북도, 특별단속 실시

이도근 기자 2024. 11. 13.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폐비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에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농민이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보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도 이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3일까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폐비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에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농민이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보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도 이뤄진다.

도는 또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당 70~190원, 농약 용기 플라스틱류는 ㎏당 1600~1920원, 봉지류는 ㎏당 3680~4415원의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작지에서 수거한 농업부산물을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면 시군이 수거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농촌 환경개선과 2차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