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장학사 법률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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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 당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늘(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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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 당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늘(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문에는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 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되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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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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