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학칙으로 집회의 자유 침해”…‘학생 진압’ 부경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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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청년·대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참여를 경찰병력으로 진압한 국립 부경대학교와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과 민변 부산지부는 13일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의 학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부경대는 경찰병력으로 틀어막았다. 독재 정권을 지나 민주화를 이뤘다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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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청년·대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참여를 경찰병력으로 진압한 국립 부경대학교와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과 민변 부산지부는 13일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의 학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부경대는 경찰병력으로 틀어막았다. 독재 정권을 지나 민주화를 이뤘다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부경대 쪽은 청년·대학생들이 지난 5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경찰에 신고한 뒤 개최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집회를 ‘정치 등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을 근거로 막아섰다. 이를 항의하며 대학본부 건물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다,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막아놓고는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했다. 이후 경찰은 학생들은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부경대 쪽에 “학칙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인권침해로 판단해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내용이다. 민주주의 사회 기본적 토대로 필수 보장돼야 하는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억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대학생 등을 강제 연행하는 등 과잉진압 지적을 받는 경찰에 대해서는 “당시 학생들은 총장실 앞 농성을 마치고 정문으로 나가려고 부경대 쪽에 봉쇄한 건물 정문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퇴거불응죄 현행범이 아니라 퇴거 희망자들이었는데, 경찰들은 학생들을 에워싸고 연행했다. 그리고는 퇴거불응죄 현행범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 제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을 일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경대 학생 왕아무개씨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에서 많은 사람이 피와 땀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아달라. 헌법 위 법은 없다. 위헌 학칙을 앞세우며 학생 활동을 제한하고, 경찰병력으로 진압한 부경대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 소속 청년·대학생들은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활동을 했다. 부경대 쪽이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학칙에 따라 정치·종교 등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제지했고, 대학생들은 ‘정치 기본권 침해’라며 총장직무대리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어 9일 밤 11시20분께 부경대 쪽의 ‘보호요청’으로 학교 안에 들어온 경찰 수백명이 대학생 등 10명을 붙잡아 연행했다. 경찰은 공동 퇴거불응 혐의로 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명을 입건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경찰 수백명이 대학생 등을 강제연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부경대 쪽의 거듭된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아 체포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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