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천태만상…대전고용노동청 1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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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을 적발해 이 중 61명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모두 9억7천여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 15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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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을 적발해 이 중 61명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모두 9억7천여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 1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평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사업장의 노무관리체계가 열악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일하며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고자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모해 8천500여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20명도 적발됐다.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한 부정수급자도 46명에 달했다.
노동당국 내부 감시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에서도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 실업인정신청 등 부정수급자 32명이 줄줄이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재취업한 사업장의 IP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2개 IP가 동일한 사례를 추려 중점적으로 단속했다"며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부터, 일부 사업주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허위 아직 신고 뒤 실업급여를 받아 월급으로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현옥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발하고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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