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주택 불법 숙박업 인정…15일 검찰 송치

허호준 기자 2024. 11.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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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다혜씨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다혜씨 소유의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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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다혜씨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다혜씨는 이 자리에서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다혜씨 소유의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다혜씨는 최근 2년여 동안 관할 당국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5일 다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있는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 7월 3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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