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불법숙소 운영'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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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운영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13일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 씨를 오는 15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도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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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송기인 신부에게 구입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도 수사 중
불법 숙박업소 운영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13일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 씨를 오는 15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다혜 씨는 최근 2년간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본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여 동안 소환조사를 받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숙박 후기 기록 등 불법 숙박업소 운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 소유의 제주 소재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됐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제주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후기 기록 90여 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올해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일반생활숙박업·농어촌민박·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만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혜 씨는 2022년 7월 이 단독주택을 문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도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경찰은 일부 투숙객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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