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2천500만원 체불에 출석도 불응…건설업자 체포

김근주 2024. 11.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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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악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체포 등 23건의 강제수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체불 금액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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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올해 악의적 임금 체불 23건 강제수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악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체포 등 23건의 강제수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17건(28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용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천569만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개인건설업자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했다.

청년 근로자 퇴직금 220만원을 체불하며 9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한 후에도 조사를 거부한 사업주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근무 기록을 확보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체불 금액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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