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체포” 부경대 학내 정치활동 제한·연행에 부산 민변 반발

조성우 기자 2024. 11.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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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학내에서 진행한 정치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당했다며 총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대학생 시민단체가 경찰에 연행(국제신문 지난 7일 온라인 보도 등)되자 부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민변은 불법체포 혐의로 경찰을 고발할 방침이며, 학내 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헌법소원과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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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요건 갖췄어"
부산 민변, 불법체포 혐의 등 고발 계획

국립부경대 학내에서 진행한 정치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당했다며 총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대학생 시민단체가 경찰에 연행(국제신문 지난 7일 온라인 보도 등)되자 부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경찰은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 민변은 고발 등 조치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P동(준)이 13일 오전 국립부경대 정문 앞에서 정치 활동을 탄압하고 불법 체포했다며 부경대와 경찰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성우 기자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부산 민변은 13일 오전 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대 대학본부와 경찰을 규탄했다. 부산 민변은 경찰이 불법체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경대가 주장하는 학칙은 2007년 국가인권위에서 이미 인권 침해로 판단해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내용이다”며 “대학생 시민단체가 돌아가려던 시점이 오후 8시30분이었는데 연행이 시작된 건 오후 11시30분 쯤이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행동 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를 부경대 학교본부가 막았다”며 “항의 농성을 이어가다 돌아가려 했으나 지난 9일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해 경력 수백 명이 출동한 끝에 연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대학생 시민단체가 부경대 백경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취지의 정치 활동을 벌이다 2박3일 농성을 벌였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9명은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부경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가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당시 연행되지 않은 1명까지 포함, 10명을 공동퇴거불응 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출동 경력은 200여 명으로 파악됐다.

부경대 관계자는 “농성 당사자들 외에도 외부에서 시위하는 인원이 50명 정도 있었다”며 “무단출입했기 때문에 조치한 것이고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체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대학생 시민단체 측이 부경대 측의 반복된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아 체포했다는 것이다. 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석방한 게 아니라, 체포 이후 인적 사항 확인에 협조했고 심야인 점과 변호인이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체포를 일반적인 법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부산 민변은 불법체포 혐의로 경찰을 고발할 방침이며, 학내 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헌법소원과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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