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 시작은 기업승계 인식 전환부터"

민지혜/최혁 2024. 11.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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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을 연내 마련한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 결과를 모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은 현행 친족 중심의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을 M&A 등 '기업 승계'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사업 승계 활로를 터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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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승계특별법' 연내 마련
2세 아닌 M&A 승계도 지원
DB 구축 등 맞춤형 지원 필요
"변화된 환경에 맞는 법 있어야"


정부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을 연내 마련한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 결과를 모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세 경영인이 아닌 제3자가 기업을 승계할 때도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기업 간 거래 시 인수합병(M&A) 자문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특례 조항이 담길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은 현행 친족 중심의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을 M&A 등 ‘기업 승계’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사업 승계 활로를 터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역별 ‘60세 이상 기업인의 후계자 부재율’을 추정한 결과 전국 평균 28.6%로 조사됐다. 30%에 가까운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영권이나 지분 매각을 통한 기업 승계를 적극 지원해줘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적절한 대상자를 찾기 어렵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중소기업 기업 승계 좌담회’(사진)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기업 승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부담으로 인한 가업 승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할 사람을 찾는 일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2016년 기업활력제고법을 마련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도신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M&A지원센터장은 “회사가 급성장하며 더 잘 이끌어줄 중견기업, 대기업에 매각하려는 중소기업도 많다”며 “이런 성장통을 겪는 기업도 잘 성장하게끔 매각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진형 기업은행 M&A사업팀장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수,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잠재 수요는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커지는 수요에 맞춰 정교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시작해 10년에 걸쳐 M&A 중개 지원을 시작하자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했다”며 “우리나라는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별법 제정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민지혜 기자/사진=최혁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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