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기방지법' 추진…경찰에 송금 강제 차단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에게 송금할 수 없도록 개인 은행 거래를 제한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찰은 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자금을 이체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은행에 '제한 명령'을 내려 송금, 현금자동출납기(ATM) 이용 등 개인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싱가포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에게 송금할 수 없도록 개인 은행 거래를 제한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13일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급증하는 디지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사기방지법안'을 11일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로 증거가 있음에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고 완고하게 주장하는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이 갖게 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경찰은 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자금을 이체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은행에 '제한 명령'을 내려 송금, 현금자동출납기(ATM) 이용 등 개인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다.
제한 명령은 전화,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통신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발부되며, 최대 30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지속 기간은 6개월이다.
거래가 제한된 경우에도 청구서 납부, 생활필수품 구매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는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
경찰은 사기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30일 이전에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설득할 다른 방도가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 명령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싱가포르에서 매일 약 200만 싱가포르달러(약 21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여러 방지 조치에도 올해 상반기 보고된 사기 피해자 86%가 자발적으로 사기범에게 송금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경찰이나 가족, 은행 등으로부터 사기라는 말을 듣고도 송금을 고집했다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지난 8∼9월 공청회에서 90% 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대신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doub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