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높아진다…與野 "정기국회서 처리"

김경렬 2024. 11.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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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의 보호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으로 국내 한도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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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3년만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23년째 묶여있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보호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의 보호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으로 국내 한도보다 높다.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해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비중도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예금액의 49.7%에 달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도 합의의 배경이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치솟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하반기에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이어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용이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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