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많이 쓰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강화

서효상 기자 2024. 11.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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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내놨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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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연 1회→ 월 단위로
과태료 부과 외 부당이익 환수 조항도 신설
연합뉴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차액만 취하는 부정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세 가게 중 한 곳만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다. 세 가게 대표 모두 한가족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선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지난달 고액 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다. 중기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가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강화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매대행 등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온라인상품권 개선 TF팀장)은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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