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생중계 무산에 "판결서 죄 드러날 것" "당연한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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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표가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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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3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해온 진종오 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어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이라며 "법원이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은 재판을 정치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표가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균택·이용우·이태형 공동법률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나 이 대표 변호인단은 재판 생중계 여부에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주 의원의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입장문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균택 법률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모두 생중계에 반대했고,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반대한 것이지, 찬성한 것인가"라며 "말장난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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