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내 자식 어쩔꼬'…보험금청구권신탁 눈길

손희연 기자 2024. 11.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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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남겨진 자식들이나 가족을 위한 보험금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못 쓰이거나 자산 관리 경험이 없어 흥청망청 사용될 우려를 더는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당국이 1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도 신탁 상품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금융업권들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판매를 개시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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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흥국생명·삼성화재 등서 1호 가입자 나와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사망 후 남겨진 자식들이나 가족을 위한 보험금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못 쓰이거나 자산 관리 경험이 없어 흥청망청 사용될 우려를 더는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당국이 1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도 신탁 상품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금융업권들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판매를 개시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에는 신탁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유관 부처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서 보험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이상인 일반 사망 보장상품에 한정되며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된다.

상품 가입이 시작되자 마자 은행권은 물론이고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에서 모두 1호 가입자가 나왔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생명보험사에서는 흥국생명,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서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가입자 개별 사정은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50대 가장으로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보험금의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보험금의 일정 금액을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금액·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보험금 신탁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내다본다. 특히 올해 2분기말 기준 전체 보험업계 사망보험금 규모가 883조원이라는 점도 금융업권이 주시하고 있다.

은행 및 보험업권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다룰 수 있는 가운데 사망보험금 운용 수익률이 차별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보험금을 다양한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험업권에서는 종신보험 가입 시 신탁도 동시에 가입하는 등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유언 대용 신탁 분야에서 14년간 쌓아온 오랜 경험과 상속 설계 노하우가 있다"며 "보험사고로 수령한 사망보험금 관리와 운용에 있어 안전하고 다양한 상품 운용을 통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 김종명 신탁팀장은 "흥국생명은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를 갖춘 보험사로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객맞춤형 재정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며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금청구권신탁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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