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불법 숙박 영업 혐의 인정…이번주 불구속 송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1.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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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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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 지난 11일 소환 조사서 혐의 인정
경찰, 에어비앤비 후기 등 증거 확보…“오는 15일까지 불구속 송치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문다혜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문씨의 단독주택을 이용했다는 에어비앤비 후기 약 90건 등 증거를 확보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숙박업 운영 기간, 횟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까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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